2024.05.15 (수)

  • 맑음속초21.0℃
  • 맑음11.5℃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12.0℃
  • 흐림백령도13.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6.3℃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1.8℃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18.8℃
  • 맑음군산12.2℃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2.0℃
  • 맑음12.3℃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3.2℃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7℃
  • 맑음11.9℃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7.8℃
  • 맑음문경15.6℃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13.6℃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4.8℃
  • 맑음13.7℃
[기고]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하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기고]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하자


이채원_정복사진.jpg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채원

 

최근 SNS상에서 ‘초간단 문자 알바, 하루 10분이면 돈이 펑펑’이라는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시킨 후, 해당 링크로 들어가면 학생, 대학생, 주부 누구든 핸드폰만 있으면 한 달에 60만원을 벌 수 있고, 최다 전송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등의 말로 청소년들을 현혹시켜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게 만드는 아르바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불법 아르바이트가 확산되자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도박스팸’ 문자 전송 아르바이트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불법 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번호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이 정지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들은 단순히 문자 전송만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현혹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친구들의 권유로 시작했다가 불법사이트 홍보임을 알고 이탈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역으로 돈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당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SNS를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및 관계기관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