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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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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개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jpg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포털TF와 공동주최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전문가토론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5월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두르는 것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제평위 위원)은 제평위의 문제점으로 무리한 제재와 포털 편향 운영을 지적했으며, 근본 한계점으로 포털 뉴스 이해 부족과 견제 장치 부재, 제평위원이 포털사에서 보수를 받는 구조에서 비롯된 중립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POST 제평위 대안으로는 사업자로서 각 포털사가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포털 자체 운영안'과 포털과 언론의 중립 위치에서 일탈을 제재하는 중립적 기구를 운영하면서 입점 심사는 포털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평위 역할 대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논설위원은 포털뉴스 문제의 핵심은 베끼기 방치에 있다고 꼬집으면서, 포털뉴스 개선방안으로 기자들이 노력을 쏟아 발굴한 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착, 타 언론사 기사 인용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등 포털이 국내 언론의 디지털 혁신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상수종 전 YTN 보도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도연 교수(국민대학교)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강명일 기자(MBC노동조합 공동 비대위원장․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이사) ▲진세근 사무총장(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 참여했다.

 

김도연 교수는 "정부나 공공이 직접 뉴스사를 선택하는 것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 간접적으로 더 책임성을 부여한 공적인 '제평위'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털은 주기적으로 뉴스 제공사들의 기사표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포털이 뉴스 유통을 유지하는 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포털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뉴스 생산량, 보도 범위 중요성, 다른 매체 기사 인용 정도, 글로벌 영향력 등 매체 영향력을 반영한 온라인 뉴스 전재료의 합리적인 책정과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온라인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조정과 함께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일반 이용자-뉴스콘텐츠제공자-포털 등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 간에 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뉴스제휴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일 위원장은 포털뉴스 서비스의 공정서비스의 제고 방안으로 포탈위원회 신설, CP사 특권 폐지, 알고리즘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네이버 CP사 위주의 알고리즘은 개방성, 동등성, 망중립성을 훼손하고, 키워드, 클러스터 중심의 알고리즘 추천은 '패거리 저널리즘'을 유발한다"며 "공정한 포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포털이 팩트와 미디어 윤리가 살아있는 담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진세근 사무총장은 "'뉴 제평위'는 지금까지처럼 포털이 '면피용'으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립성을 지닌 공적기구의 검증을 거쳐 구성해야 한다"면서 "현재 제평위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단 법인 등 새로운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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